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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·지원 제도 운영 안내 및 공익제보센터 통합정비에 따른 기관 홈페이지 수정 안내
  • 작성자 : 한*수

1.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는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1)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, 2) 신분 노출 우려 시,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,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. 기타 포상금 등의 제보자 보호·지원사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[붙임] 자료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2. 공익제보센터 통합정비에 따라, 기관 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,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.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신고센터(핫라인) hotline@goe.go.kr 삭제

- 공익제보센터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익명신고는 goehotline@korea.kr 로 접수가능

- 관련 내용 공익제보센터 링크연동 등으로 변경하거나 삭제 요청

. 홈페이지 내 관련 신고센터 통합정비

- 공익제보센터, 불법찬조금 신고센터, 유치원비리신고센터, 공공재정부정청구 신고센터

공익제보센터로 통합

- 연결링크 : https://url.kr/gtzym2 (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)